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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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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목적 외출 시 허용 사항
작성자1 보건행정과 조회수 59 등록일 2022-12-13 15:28:54
첨부파일
첨부파일 2023.3.1.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교장 선발 심사 일정.xlsx
첨부파일 해당시험.pdf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(붙임 파일 참고)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○ 대상자 : 입원치료, 자가치료,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,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○ 외출시간 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
○ 외출시 주의사항
- 이동방법 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
- 주의사항 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
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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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관리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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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근 업데이트 : 2019-06-25